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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상품권 등을 사고파는 이른바 ‘깡’을 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倂科) 될 수 있는 중범죄로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강력하게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공범까지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경기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미스터리쇼핑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일에 있을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