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 전날인 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최종훈은 선고 공판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모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모씨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준영 피해자 변호사 역시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1심 구형 때와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최후변론에서 정준영은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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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 박진업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