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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지난 10일 제철소의 코크스 공정에서 부품교체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B씨가 하루 전인 지난 9일 작업 도중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B씨는 40℃가 넘는 고온 속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1일 현대제철에 ‘고열·고온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겅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이어 천안지청은 지난 12일 추가적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부분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지각·뒷북·안일 행정이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청은 찌는 듯한 열기 속에 보호받지 못하고 쓰러진 노동자의 죽음 앞에 개인 질병을 운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천안지청이 즉시 나서서 고온작업장을 모두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씨의 죽음에 대한 중대재해 판단 여부도 논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1차 소견으로 B씨 사인을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을 토대로 “B씨의 사인은 고온작업에 의한 온열 질환, 지병에 의한 심근경색 등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부검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한 달여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고온에 노출돼 체온이 상승하고 땀 배출로 인한 탈수가 일어나면 관상동맥이 막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119가 출동했을 때 B씨의 체온은 40.2℃였다. 장시간 고온에서 작업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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