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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 씨.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과는 1심과 같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eggrol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