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수원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감행한 해외입국자를 고발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자가격리 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해 18일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 16일 오후 자택에 휴대폰을 놔둔 채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단이탈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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