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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넥펀, 블루문펀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투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하지 못한 P2P 업체들이 연이어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양상은 업체의 옥석이 가려지는 향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P2P투자를 ‘고수익 재테크’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조언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넥펀의 대주주인 이원근 넥스리치홀딩스 대표는 지난 7일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넥펀은 외관상 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중고차매매업체의 사업자금으로 대출해줬다. 그런데 넥펀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는 방식으로 ‘자금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넥펀이 자동차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한 다수 상품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신용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넥펀이 반환하지 못한 대출 잔액은 251억원이며 피해자는 2000여명에 달한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펀 뿐만 아니라 최근 P2P금융 기업 블루문펀드의 김진수 대표가 잠적하면서 투자자들이 약 57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문 펀드는 투자자 카페 등을 통해 상품을 광고하며 단기간에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 외에도 P2P금융 사고는 펀듀, 오리펀드, 헤라펀딩, 폴라리스펀딩, 더하이원펀딩, 아나리츠, 2시펀딩 등의 플랫폼에서 수차례 발생했다. 이들 업체의 대표들은 막대한 피해액을 남긴 채로 구속되거나 해외로 도주했다.
저금리 시대의 대안 투자처로 P2P투자가 부상함에 따라 투자액이 10조원을 돌파했지만 이 같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으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식 업체로 등록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일부 업체들의 사기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오는 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업체 등록이 유예되는 1년 동안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업체들은 △고액 집중 투자를 유도하며 확정 수익 또는 원금 보장을 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외부 투자가 없는 경향 △폐쇄적인 커뮤니티(밴드, 카페 등)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등의 공통점을 보여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P2P투자를 고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소액을 십시일반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본연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사한 패턴의 사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투자자 스스로가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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