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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정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딸 홍모(20)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2심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았다. 또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에서 마약을 9차례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을 명했다.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반입이 판매 목적이 아니기에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검찰과 홍씨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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