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김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하다가 고발됐다.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위반 업소 4곳에 대한 고발과 집합금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조치가 13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도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시는 연장된 집합제한 조치기간 동안 음식점 등 5800여 군데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점검 중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