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포토타임 이정재[포토]

[스포츠서울] 인기 연예인은 고소득자지만, 수입은 안정적이지 못해 인지도 때문에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음식점, 주점, 카페를 겸업하거나 임대료 등 수입이 일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딩, 아파트, 일반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상업용 빌딩은 대출로 구입하고 주택은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동산 세금 절세 요령은 소유자 별로 분산하거나 양도세는 연도를 달리하여 팔아서 세율을 낮추고,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매매해 각종 공제를 가장 양도차익이 큰 것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그중 올해 대폭 인상되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내용과 절세요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서 매년 11월에 고지해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분에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3주택자는 3∼6억원 이하는 0.9%, 12∼50억원 이하는 1.8% 등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규정을 적용한 세금을 주소지 세무서에서 고지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세율이 두 배 정도 올라서 3∼6억원 이하는 1.6%, 12∼50억 원 이하는 3.6%가 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매년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세금 인상을 내년에는 두 배 이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제외하도록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9월16일∼10월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10월 5일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입니다.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은 2018년 3월31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가 해당해요.

다만,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9년 2월12일 이후 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료를 5% 초과하여 더 받으면 합산배제가 안 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주택 연예인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받아 절세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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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