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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등에 이어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코리아가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오다 최근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지난 9월 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전자통신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된 빗썸코리아의 자본금은 2016년까지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205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기준 빗썸코리아의 자본금은 210억원이다. 그간 빗썸코리아는 3년이 훌쩍 넘도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핀테크업계에선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뱅크샐러드가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한 카카오페이와 2016년 1월 설립된 카카오뱅크는 이달 들어 신고서를 제출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올해 자본금 1억원을 초과해 신고 대상자가 됐으나 지난 7월에서야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부가통신사업자를 정의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필수 등록·허가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국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신고 없이 깜깜이 행정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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