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10월 25일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들어 있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이 10% 이상 올라서 상속세도 10조원에서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이건희 회장의 사망 전날인 10월 23일은 60,200원, 2달 전인 8월 24일에는 56,100원, 11월 20일에는 64,700을 넘어서 평가 기간 종료일인 12월 22일까지 더 올라서 주당 평균액이 60,000원을 넘어서 상속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거래 실적에 상관없이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납세자가 시가를 사망일의 거래 금액이 아니고 4개월이나 되는 오랜 기간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불리한 규정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주식 시가를 평가 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하락한 날짜의 주가로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고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상승이 임박한 시점에서 증여보다는 양도하여 고액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4개월 평가 기간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절한 기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하루 기간 계산도 정확해야 합니다. 4개월에 해당하는 120일을 날짜로 세는 것이 아니고 전·후 2개월 월력에 의하여 날짜를 계산해요.
만약 4개월이 미달할 때는 그 기간까지만 평균액으로 따지고, 사망일에 상장되었다면 주식 평가도 그 이후 기간의 거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기간에 매매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주식은 거래금액이 아니고 회사의 수익과 자산 가치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다만, 공시 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고시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매매가 정지된 경우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지난 10월15일 상장 된 방탄소년단 (BTS)이 속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지금은 상장 후 4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계산하지만, 상장 추진 중에 BTS 멤버에게 증여한 금액은 다르게 평가해요.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 가격과 상장 후 거래된 최종시세 가액 평균액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 관련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익이 늘고 경기회복 때문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주주 이익 환원 정책으로 배당을 크게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 종료일인 12월 22일이 지난 후 주가가 더 오른다면 상속세는 늘지 않고 높은 가격에 배당이나 처분하여 상속세 부담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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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