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B.A.P 출신 힘찬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이어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월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도 지난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모두 항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지난 1심 선고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 한 펜션에서 지인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로 인해 힘찬은 그해 8월 조사를 받았으나 “서로 호감이 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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