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현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1일 제1차 상벌위원회에서 경남FC 손정현에 대해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매겼다.

손정현은 지난 7일 K리그2 2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2분 상대 선수와 볼 다툼하던 중 얼굴을 스터드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영상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런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으로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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