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검찰이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프로듀서(PD)에게 1년 6개월,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였던 김 PD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PD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부장은 투표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김PD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PD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매일 후회한다”면서 “상처받은 모든 불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