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지난해 7월 안양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부정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 22일 민주당 A·B·C 등 의원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검찰은 또 D 의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공모공동정범죄(형법 제30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을 통해“민주당 12명 의원들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는 자체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해 공모공동정범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접수한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동안경찰서로 이첩했다. 이를 넘겨 받은 경찰은 지난해 8월, 12명 의원실과 의회 사무국을 압수수색해, 의원들의 메모장, 업무수첩,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물과 투표용지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여간 12명의 의원 한명씩 소환해 수사를 벌인 끝에 2명에 대해서는 의장단 구성과 관련 사전 모의했던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 지정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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