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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용인= 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현금 4500만원, 명품가방·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고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차량 현황과 수표 발행 내역을 살피는 등 꼼꼼한 조사로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해 경찰관 입회아래 새벽 시간에 기습방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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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곳에 대한 수색을 통해 현금·수표 4500만원, 샤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10점,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9점을 압류했다.
지방세 1000만원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까지 고려하면 현금 압류액은 5500만원에 이른다.
시는 현금과 수표는 즉시 수납 처리했으며,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는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