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이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한편 가인은 2017년 6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이 대마초를 권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의혹을 받은 남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 역시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의심할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해 해당 남성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