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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고액체납자 7명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지난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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