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선고공판
지난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양 양부모의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속에 장기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진 채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인이 학대사망사건은 올해 1월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되며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이 경찰에 세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지못했던 정인이는 결국 입양 271일만에 양어머니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선고일에는 ‘입양모 장씨 살인죄 처벌’ ‘부부살인단에 사형이 마땅합니다’라는 피켓을 든 이들이 법원을 찾아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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