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7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는 조 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 사전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

특히 조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고, 시 감사관도 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도는 조 시장과 감사관의 행위는 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로 감사거부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조 시장과 감사관의 행위가 직권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정당한 감사 활동을 보복 감사인 것처럼 반복하는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도의 감사가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극행정 조사, 익명제보, 언론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의뢰, 주민감사청구 등에 따른 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주장에는 조사 결과 구입한 상품권의 절반을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이 나눠 가진 것이 확인돼 엄연한 횡령 사건인데도 마치 보복감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 시장은 여전히 표적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다. 감사거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선동을 일삼고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