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집요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병찬은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만 되뇌었다.

그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을 뒤로 하고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병찬을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지만 경찰은 김병찬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바꿨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병찬과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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