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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를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양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허경환은 지난해 KBS 2TV 수미산장 등 방송에 출연해 닭가슴살 사업으로 손잡았던 친한 동료에게 27억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허경환은 당시 방송에서 “녹화를 마치고 사무실에 갔더니 양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연체된 공장 대금을 참다가 받으러 온 거였다”며 아찔했던 과거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 대표와 통장을 확인했는데 통장이 100개나 되더라. 몇 년치 내용을 둘이 맞춰보니 운영 문제가 아니더라. 동료가 돈을 빼간 거였다. 마음먹고 사기 치면 안 당할 수 없다. 사기를 친 형과는 정말 친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뭘 한 건지. 함께한 시간이 뭐였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씁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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