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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공항에서 바로 압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입국한 명품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도는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들은 6월, 올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예정자는 올해 명단공개일인 11월 16일 이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