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2만85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시에 땅르면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87% 상승했다. 수지구의 상승률이 7.15%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12%, 처인구 4.99% 순이다.

가격대별 개별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1만5953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8309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3350호, 9억 초과 주택은 902호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9억 6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주택으로 648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열람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도 다음달 30일까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중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