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모습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사무소 전경.│사진=인수위 캡처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51.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김 당선인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월15일경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판결로 대부분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자유대한호국단 이미지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 이미지.│사진=홈페이지 캡처

특히 지난 2022년 4월 15일경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9월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해 12월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을 비교하며, 문 정부 비리를 폭로 하면 유죄, 윤 정부를 폭로 하면 선고유예 인가 의문점을 남기고 판결의 이중 잣대 논란과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시민이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