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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얼음정수기 안에서 중금속이 검출 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코웨이는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했다.
이후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판매 중인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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