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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내 위치한 목동빙상경기장 건축 총면적 (14,700 m2)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 간 총 1,120,700천원의 금액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B업체 신사점이 위탁 운영 하도록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도 위수탁료가 3억원 이상 체납되고 직원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가 미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되었으나,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A 국장 산하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4억이 넘는 운영비 지원, 계약 기간 5개월간 무상 연장에 이어 3년간 계약 연장까지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스포츠서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업체인 B업체 신사점에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년간 수탁료 중 9개월분 2억 69,378250원이 미납되어 연체료 10,988.080원, 부가세 포함 합계금 총 3억 원이 넘는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위 독촉장을 발송하기 5일전인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20년 6월 10일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업체의 손실을 보존해 달라고 서울시에 총273,855천원 예산을 신청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목동빙상경기장 같은 자립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었을 시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별도의 회계감사 등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사의 지출영수증만을 근거로 손실 보전할 것으로 보고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철저한 규명 없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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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업체인 B업체 신사점에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년간 수탁료 중 9개월분 2억 69,378250원이 미납되어 연체료 10,988.080원, 부가세 포함 합계금 총 3억 원이 넘는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다.│사진=사업소 캡처

위 사업소가 신청한 2020년 2월24일에서 4월30일까지 약 67일 분 인건비만 234,156천원(총 25명)에 70% 163,909천원이다.

더욱이 그 당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긴급 대응으로 휴업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급한 급여의 3/2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던 정책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처럼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급여의 90%까지 지급된 급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에 위 목동빙상장 운영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은 해당 업체에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 업체에 지원한 서울시 예산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21년 1월부터 6월달 기간 동안에도 위 사업소는 손실 보전금조로 또한번 2억 넘는 시예산을 신청하였고 시의회는 2억 14,00만 원을 그대로 승인하여 21년 7월 30일자에 또 한번 지원했다.

이와 같은 2년에 걸친 예산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점은 2021년 급여 통장이 압류되어 직원의 임금도 체불되었음이 목동빙상장 관리부서인 위 사업소 2021년 년말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위 업체에 대해 각종 특혜 논란은 서울시 관광체육국 C 국장 이번 달에 위 업체에 대해 계약기간을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5개월 간을 연장해준데 이어 재계약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지난 3월부터 추진 계획을 밝혀왔다.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르면 90일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한데도 예산지원으로도 부족해 무상으로 150일간의 운영 기간을 특혜로 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관할시는 ‘대못’으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고(2022년 6월24일자 연합뉴스 보도) 평가 기준을 높여 자격미달 사업자 ‘퇴출’에 나선 데 이어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도 엄중하게 관리한다는 방침 (2022년 7월 19일자 뉴스핌 보도) 밝히고 있다.

감찰부서는 목동빙상장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각종 특혜 행태를 행정 부서와 산하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자유대한호국단은 “철저한 규명 조사와 법 규정을 철저히 조사해 형법이 밝혀질시 고발 및 진정도 불사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jiu6703@sportsseoul.com

[정정 및 반론보도] <목동빙상장, 특혜 의혹> 관련본보는 지난 2022년 7월19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0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1일자 ‘라이프일반면’ 등에서 서울특별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목동빙상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B업체 신사점이 3억원 이상의 위탁료를 체납하고 있고, 통장압류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약 4억8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무상으로 계약기간을 5개월 연장받았으며 서울시와 재계약이 진행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업체 신사점은 2021년 경 지체했던 위탁료를 2021년 6월 경 모두 완납해 현재 미납한 위탁료가 없고 통장이 압류돼 직원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또한 서울시와 B업체 신사점은 “손실보전금 지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뤄졌고, 계약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휴관기간 121일, 영업제한 기간 486일, 서울특별시 공사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이 150일이라는 점 등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재계약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중인 사항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