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출처ㅣ다희 인스타그램


이병헌 이지연 다희

[스포츠서울]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성이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병헌이 깊은 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세간에 알려진 '50억원 요구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며 "이병헌이 먼저 현재 사는 집의 가격을 물어본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전부터 더한 스킨십이 있었고 거절한 상황이었다"면서도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씨를 이병헌에게 소개시켜준 지인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씨 측과 마찬가지로 석씨도 증인 신청했다.

이병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병헌 다희 이지연, 대박이네",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이민정은 어쩌나", "이병헌 다희 이지연, 성관계를 요구했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2차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