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14살 청소년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약 1분가량의 영상에는 수갑을 찬 소년 A군이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A군은 “앉아 있으라”라는 경찰의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 와봐. XX 어쩔 건데”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서 “이거(수갑) 풀어달라. 꽉 묶었다”라고 했다. 그는 “풀어달라고요”라며 존댓말로 요구하지만 먹히지 않자 “XXX이”라며 경찰의 배를 주먹으로 쳤다.

이어서 A군은 “풀어줘, 맞짱 한 번 까게. 이리 와봐 XXX아 XX 같은 XX야”라며 경찰의 배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영상을 촬영 중인 경찰에게도 “찍어 XXX아 어쩔건데”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영상을 올린 이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한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왜 아무런 대처도 못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과잉진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가만히 있는 편이 뒤탈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약 촉법소년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기행을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상에 나왔듯이 A군이 14세라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에 해당되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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