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지난 4월 25일 라덕연이 주도해 SG 증권에서 발생한 8개 투자 종목의 대규모 주가 하락 사건에 대해 가수 임창정과 박혜경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덕연과 주가 조작 세력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금을 받아서 금융 다단계와 주식 통정 매매 방식을 이용해,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투자 종목들을 사들였고, 일부 투자자에겐 노트북을 준 뒤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고 해요.

임창정·박혜경과 수많은 피해자는 소속사 일부 지분을 넘기면서 받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처음에는 큰 이익이 나는 것을 보고 받을 돈도 재투자 방식으로 몽땅 투자했고 결국 큰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2020년∼2022년 투자금과 이익에 대해서는 실제 이익을 받지 않아도 확정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2023년 투자는 투자 손실로 확정한 경우만 과세 안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양도 매매 차익에 대하여 국외 주식은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이외는 20%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주소지 세무서에 1∼6월 거래분은 8월 말까지, 7∼12월 거래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하고,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말까지 1년 동안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해요.

다만, 상장 및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번 라덕연 주가 조작 사건은 각자 투자자가 장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거래한 소액 주주로 위장 거래하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숨긴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죠.

그동안 세법과 판례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분을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익 소득으로 보아 작전 세력이 만든 이익 배분 자료와 금융 거래를 기초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 과세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검찰에서 수사 결과 자료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작전 세력이 만든 이익 배분계산서를 기초로 재투자와 상관없이 투자 이익을 확정한 연도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세금폭탄을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의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모아두어 세무서 소명 요구에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