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멤버 동생 A 씨, 유흥주점 운영

운영 과정에서 임금 체불 한 사실 밝혀져

수당 ‘1000만원’ 지급받지 못한 직원 폭로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해체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동생 A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 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방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일을 하면 교통비 및 한 달 만근 수당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직원을 모집했다.

이 같은 공고를 보고 지방으로 내려온 직원들은 한 달간 결근 없이 근무했지만, 약속됐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A 씨가 계약서 내용을 거론하며 수당 지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활동을 하는 자”, “욕설하는 자”, “직원끼리 다투거나 이간질 하는 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가게 직원 B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약속된 만근 수당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약속된 날짜가 되자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어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C 씨는 “높은 수당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와서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D 씨는 “계약서대로 계속 주 6일을 출근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내용은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너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가게는 현재 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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