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1일 ‘3분 조례’로 박종각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고려해 생산·유통·소비되는 녹색제품을 성남시가 우선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명시해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 및 녹색제품 구매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사항과 실적을 집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