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멤버를 빼내가려한 외부세력으로 지목된 외부용역업체 더기버스 측이 의혹을 부인했다.
더기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화우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적 공방에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받아 2021년 6월 걸그룹 프로젝트를 시작한 업체다. 앞서 지난 27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난 23일부터 아티스트와의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언급했고, 지난 26일 언급한 ‘강탈을 주도한 모 외주업체’에 대한 추측성 루머는 여러 미디어 매체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고 이를 당사로 추정 또는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며 “해당 추측성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은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
빌보드 신화를 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음원과 관련해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어트랙트에 저작권 구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저작권을 몰래 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라며 “특히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이 안 대표 등을 허위로 고소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27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앨범 프로듀싱을 맡았던 안 대표 외 3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로써 ‘중소의 기적’으로 불린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7개월만에 최단기 전속계약 분쟁 그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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