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을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2023년 법무부의 지자체 워크숍에서 홍천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우수사례 발표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홍천군청 농정과 권상경 농촌인력지원팀장은 지난 25일 제주도 대정농협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제주마을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천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 를 발표했다.

또한, 오는 8월 29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법무부가 개최하는 지역기반 비자관련 지자체 워크숍에서도 ‘홍천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천군 계절근로자 운영사례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권상경 농촌인력지원팀장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외국인정책담당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발표, 5월 18일 평택시 의회와,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홍천군 벤치마킹시 우수사례 발표, 7월 19일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계절근로자 운영운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2022년도 전국적으로 12,02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지만 그중 1,151명이 이탈했다. 계절근로자의 불법이탈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홍천군의 계절근로자는 2022년 545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단 한명의 이탈도 없이 운영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전국 최다규모인 926명의 계절근로자가 도입되어 농가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홍천군의 우수사례 발표는 전국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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