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평창군이 오는 11월,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하며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 압류 자동차이다. 대상자에게는 예고와 함께 납부 독려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안내문과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리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어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 및 과태료의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