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고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에서 열린 30억원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면서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노 관장에게 피소된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다”라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다.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며 세간에 파경이 처음 알려졌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회장은 지난달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나의 지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리 건설’ 행사장에 김 이사장과 동반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공식석상에서 두 사람이 함께 포착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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