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은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이날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에 오른 유준원은 당초 예정됐던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 활동에 합류하지 않고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준원 측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무성의한 진행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판타지보이즈는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조로 지난 9월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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