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형수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황 씨의 형수를 구속 기소했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 6월 자신을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고, 황 씨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관계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 결과 형수가 황 씨의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 씨는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하였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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