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아이돌 출신 멤버 최 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 권유 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이로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었다.

A씨는 “최 씨는 연예 경력을 살려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 사과하는 척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었다”고 토로했다.

최씨가 소속됐던 그룹은 2017년에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로, 2019년에도 다른 멤버 이모(25)씨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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