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봤다.
이어서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라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 3월부터 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는가 하면, 귀국 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일부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전 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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