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Y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용인시, 피해자 생명줄 인허가권 취소 청문절차 밟아...법원 판결 ‘무시’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100억 원대 ‘용인시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일 공동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S씨와 Y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S·Y씨는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공장과 근린생활 건축허가) 등을 G업체에 팔아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각각 나눠 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수십억원대 토지 차액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S씨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 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씨는 경찰로부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만 4건으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원서부경찰서로 부터 S·Y씨 수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는데, 공모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방아리 공장 배임 사건과 관련이 있는 G씨와 D씨, GG사, H사 등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S·Y씨 등과의 관련 여부, 허가권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매도·매수 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용인시 허가취소 청문절차 진행... 허가권은 피해자 ’생명줄‘ 반발 거세

피해자들은 용인시가 지난해 12월 방아리 공장용지 등에 대한 인허가권 취소 청문회를 여는 등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Y씨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G기업 등이 공장용지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청문회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판결과 현재 검찰 조사에서 허가권을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같은 시의 행정절차는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선고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결정문에 “이들 3사가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 결정문에 “이들 3사는 명의 제공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권리자는 피해자들이라며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들 3사가 낸 가처분 이의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같은 처분을 내리고 기각했다.

그런데 용인시는 행정법과 형사법이 상충한다는 사유로 청문회를 강행처리 했고, 피해자들은 시의 이 같은 일방적인 처리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 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허가 명의자들이 비협조와 허가권을 팔아 공사 등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수년동안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며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피해자들은 시가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허가취소를 강행 처리한다면 법적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민원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 처리에 앞서 법원의 판결은 항상 존중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시는 이를 무시해 행정처리를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L씨는 “10여년 이상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방아리 사업이 허가 명의자들이 협조하지 않고 허가권을 사고팔아 공사 등 사업이 중단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공정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불법 매도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허가기간 연장 등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 처리가 간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항을 중립적인 자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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