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정부 보건당국 관계자와 감염병 전문가들이 현대바이오의 코로나 치료제인 ‘제프티’에 대한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흥정 부사장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외국산 치료제(팍스로비드·조코바)와 동일한 잣대로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제2차 토론회에서 윤영경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발제했으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우흥정 부사장을 비롯해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장, 김경창 질병관리청 신종바이러스·매개체연구과장, 김미영 질병관리청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연구관, 윤영경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아림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주요 논점은 식약처가 제약 주권을 위해 팍스로비드, 조코바 등 해외 코로나 치료제와 같은 기준으로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사용승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팍스로비드나 조코바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특성상 빠른 시일 안에 투여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에 투여된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는 최초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특히 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유효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유효성 분석군을 증상발현 5일 이내 투약자에서 증상발현 3일 이내 투약자로 변경했다.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는 △증상발현 초기에 투약해야 효과가 크고 △체내 바이러스가 잔류하는 기간 내 5일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미크론 변이는 체내 잔류기간이 평균 9.87일로 매우 짧고, 감염 후 이틀 후 증상발현이 시작돼 4일이 지난 감염자(감염 후 6일이 지난 자)는 체내에 남아있는 기간(9.87일) 안에 5일간 투약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우 부사장은 “식약처가 팍스로비드 임상 계획서를 참고해 ‘제프티’ 임상시험계획을 설계·승인하면서, 팍스로비드의 선례에 따라 증상발현 3일 이내 투약자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