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친동생인 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유죄로 봤다.
또한 라엘에 허위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횡령한 점에 대해 “절세 내지 탈세를 위해 허위직원을 등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탈법적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아붐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가족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 이 씨가 박 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1인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인 박수홍은 이날 불참했다. 다만 박수홍은 지난 달 22일 재판부에 친형 부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박수홍의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ha9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