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 특별회계 설치 등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져 도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며칠 전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기준 일정에 맞춰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정 조례안은 오는 18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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