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봉사활동 자료 위조 논란에 휩싸인 김진야(FC서울)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했다.

김진야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 관련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라며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한다. 일자·시간·장소가 기재되는 어플로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기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김진야는 이어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를 작성·제출·확인하게 되는데,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야는 “다만 문체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은 유효해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축구 팬 여러분이 실망하게 해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사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문체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봉사활동 544시간을 수행해야 한다.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하며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2년11월 같은 날짜·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했다면서 같은 사진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10시간이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되어 문체부로부터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겨우 10시간을 부풀리기 위해 문서 위조를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순 실수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병역 특례 선수의 봉사활동 자료를 처리한 적이 있는 한 에이전트는 “10시간을 조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문서 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워낙 시간이 방대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얘기했다. we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