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등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등 재정지원,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3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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