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매출액 1,000배 축소 신고... 국정감사에 또 다른 이슈로 등장.
박정 의원,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 축소 신고한 경위 명백히 파악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에 따라 약 1억 2000만여 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에 또 다른 이슈로 등장했다.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내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해당 업체는 해당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알리게 되어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 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되었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000원이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이 3개나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지난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국회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000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빠지었을 우려가 있다”라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