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다음해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나와 있다.

지난 4일 열린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전체 회의 통과가 점쳐졌다.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회장은 다음해 12월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정년(70세)에 도달한다. 게다가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한 상태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여러 장애물에도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온 점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결국 연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we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