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관계기관으로부터 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해…“회사 요청으로 작성” 주장

검찰, “작성된 용역 계약서, 실제 체결된 것인지 불분명해”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건설업 자격 등록 없이 재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고발된 근로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근로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건설업체에서 인력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무등록 시공 혐의로 고발당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재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이 용역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A씨가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 하도급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계약서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측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서류 작성 당시 회사 측 관계자가 중도 퇴사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득 끝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견적서의 경우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성된 용역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공급인과 수급인 항목에 모두 A씨의 회사가 적혀 있어 실제 체결된 계약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견적서에 기재된 큰 금액도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A씨를 별개의 하도급 공사업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측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자 A씨에게 억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용역 관계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사측은 퇴직금을 자신들이 A씨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ckim99@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