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 등 심도 있는 회의 진행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3일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국무회의 심의 과정 파악 △ 비상 계엄군과 경찰의국회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 하달 과정 파악 △ 비상계엄에 대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한편, 법사위는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 법안’·‘수사 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117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